[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일본 경찰의 법의학 분석관이 130건의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NHK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사가현 경찰청은 최근 법의학 연구소에 소속된 40대 직원 A를 증거 인멸 혐의로 조사 중이고 즉시 해임했다고 밝혔다.
2012년 입사한 그는 지금까지 총 632건의 DNA 분석 업무를 수행했다. 주로 경찰이 수거한 압수물이나 증거에서 용의자들의 DNA를 분석하는 업무다.
그런데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7년 동안 총 130건의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상급자가 문서 결재 과정에서 날짜 오류를 발견하면서 비위 사실이 밝혀졌다.
내부 조사 결과, 분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DNA 흔적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허위 보고한 사례가 9건, 증거를 분실한 뒤 대체물을 제출한 사례가 4건 적발됐다. 총 16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해당 조작이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거가 남아 있는 124건을 재검증했다.
그 결과 8건에서 기존 보고와 불일치가 발견됐지만, 특정인을 입증할 수 있는 DNA는 검출되지 않아 '수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경찰 간부도 "재판에 미친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조작한 이유에 대해 A분석관은 "상사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 그렇게 하면 일이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가현 경찰은 관리·감독의 부실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절차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