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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투자 사기로 수많은 피해자 울린 50대 실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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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 차익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50대가 추가 범행이 드러나 옥살이 기간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년간 피해자 B씨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2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품권 액면 금액보다 30%가량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고 있으니, 내게 투자하면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한 뒤 이를 현금화해 발생한 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빼앗았다.
조사 결과 A씨에게는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들여 판매할 수 있는 능력 따위는 없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상품권 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쓰거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뿐이었다.
B씨뿐만이 아니라 같은 수법으로 숱한 사기 범죄를 저지른 A씨는 2023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6년을 받았고, 지난해에도 같은 죄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전과 2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