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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는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의 경우에는 두 번째 등록기간에 대한 등록금지 징계가 1년간 유예된다고 했다. 광주는 2026년도 상반기 정기등록기간에는 선수 등록에 제재를 받지만, 이후 하반기의 추가등록기간에는 신규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이 제재는 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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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는 광주가 2023년에 영입한 아사니(현 에스테그랄)의 연대기여금 약 3100달러(약 430만원)를 미납했다는 판단으로 '등록 금지 리스트'에 올렸다. 2024년 12월17일부터 '지급이 될 때까지'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광주는 징계 기간에 열린 K리그 겨울 이적시장(1월1일~3월27일)에서 선수 10명을 새롭게 영입했다. 이들은 프로축구연맹, KFA를 거쳐 정식 선수로 등록됐다. 결과적으로 협회, 연맹, 광주 구단이 FIFA의 징계를 어긴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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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K리그 타구단은 광주가 징계 기간에 영입된 선수를 '무자격 선수'를 경기에 투입해 공정한 경쟁을 위반했다며 몰수패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다수의 구단이 연맹측에 광주와의 경기 후 몰수패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협회는 '행정 착오로 인해 선수의 땀과 노력이 헛되이 되면 안 된다'라며 몰수패 가능성을 일축했고, 연맹도 협회의 방침을 그대로 따랐다. 광주는 현재 몰수패없이 K리그와 코리안컵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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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절차 종료'가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번에 부과된 벌금 규모는 크지 않지만, 2026년 상반기 정기등록기간 선수 영입 금지는 광주 입장에선 치명타다. FIFA가 '협회와 광주가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라고 공표한 만큼, 몰수패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다시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FA는 따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KFA는 'FIFA의 이와 같은 징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미 기술적인 보완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