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미래가 밝아졌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외상이나 수술 등 신체 손상 이후 신체 한 부분에 극심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환자의 65% 이상은 외상 이후에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만성 신경병성 통증 질환이다. 바람, 옷, 종이 등 가벼운 접촉에도 '칼로 찌르는 듯하다'는 표현이 나올 만큼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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