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이 다시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7일 박수홍의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전담하면서 라엘·메디아붐 자금과 박수홍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박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으며 이씨는 공범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 측은 "박씨 부부가 인정한 횡령 금액만 해도 20억 원이 넘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지난해 7월 직접 법정에 선 박수홍은 "가족 회사라는 이유로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원통했다"며 "4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제 이름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회계 장부 감정과 관련해 "전문 심리위원에게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측이 제출하는 의견을 종합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수홍 개인 계좌 관리와 관련된 1심 무죄 부분, 출연료 입금 및 현금화 과정, 재산 형성 차이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수홍의 경우 마곡 상가 지분 외에 눈에 띄는 자산 증가는 보이지 않지만 박씨 부부는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금융 자산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원이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이었던 만큼 양측 재산 격차가 발생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고 지적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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