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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빈뮤직은 "엠피엠지는 오디션 프로그램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기존 소속사를 배제한 채 밴드와 협의 없이 이중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명백히 침해했다. 또한 수차례 공식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엠피엠지는 아무런 해명 없이 뷰민라·GMF 등의 행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6조의4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해당 사안을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계 및 유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빌리 전 빌리빈뮤직 대표는 "하나의 기업이 인디씬과 공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과도한 영향력이 산업 구조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문체부와 공정위 등 관계 기관이 엠피엠지에 대해 실효성 있는 행정 제재와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엠피엠지(민트페이퍼)의 불공정 사안들을 알리기 위해 15일부터 유튜브 콘텐츠 시리즈를 제작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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