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유명 훠궈 식당에서 전골냄비에 소변을 보는 영상을 SNS에 게시한 10대 2명이 4억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게 됐다.
중국 매체 텐센트뉴스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황푸구 인민법원은 17세 동갑내기 탕 모군과 우 모군, 그리고 각자의 부모에게 총 220만 위안(약 4억 3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탕과 우는 지난 2월 24일 상하이의 유명 훠궈 프랜차이즈 하이디라오 매장 룸에서 식사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식탁에 올라 훠궈 냄비에 소변을 보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고, "누군가 소변 본 냄비로 식사하고 싶지 않다"는 소비자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하이디라오 측은 3월 12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건 발생 기간(2월 24일~3월 8일) 동안 해당 매장을 방문한 고객 4109명에게 식사비 전액 환불과 함께 주문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현금 보상을 제공했다. 또한 매장의 모든 식기류를 폐기하고, 철저한 소독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3월 14일 하이디라오는 두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총 2300만 위안(약 4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총 220만 위안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세부 항목으로는 식기류 손상 및 청소 비용 13만 위안, 영업 손실 및 평판 훼손 200만 위안, 법무 비용 7만 위안이 포함됐다.
판사는 "두 청소년의 행위가 명백히 고의적이며, 부모 역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객에게 자발적으로 지급한 10배 보상금은 기업의 자율적 결정으로 판단돼 배상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SNS에서는 "가장 비싼 소변이었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 "아이들에게 도덕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