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가수 성시경이 속한 1인 기획사가 14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성씨의 사건을 수사2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이상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 없이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성시경 측은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다"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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