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싱가포르의 한 가사도우미가 영상통화 중 92세 노인의 알몸을 노출시킨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지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싱가포르의 한 가정집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도우미 A(44, 여)는 92세 남성 노인의 기저귀를 갈던 중 남자친구의 영상통화를 받았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약 1미터 거리의 찬장 위에 올려 피해자의 나체를 향하도록 각도를 조정했다.
통화는 최소 5분간 지속됐으며, 그녀는 피해자의 몸을 가리키며 웃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다.
피해자는 뇌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 기능 저하 증상을 보이는 상태였다. A는 피해자와 치매를 앓는 그의 아내, 그리고 또 다른 가사도우미와 함께 거주 중이었다.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한 피해자의 가족은 그녀와 중개업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영상통화로 피해자를 노출한 것은 사실상 영상 촬영과 다름없다"면서 "사전 계획은 없었지만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법정에서 가사도우미 A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으며, 통역을 통해 "두 아들을 둔 홀어머니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취약한 대상'으로 사회에 대한 경종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