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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싱가포르의 한 가정집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도우미 A(44, 여)는 92세 남성 노인의 기저귀를 갈던 중 남자친구의 영상통화를 받았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약 1미터 거리의 찬장 위에 올려 피해자의 나체를 향하도록 각도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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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뇌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 기능 저하 증상을 보이는 상태였다. A는 피해자와 치매를 앓는 그의 아내, 그리고 또 다른 가사도우미와 함께 거주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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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영상통화로 피해자를 노출한 것은 사실상 영상 촬영과 다름없다"면서 "사전 계획은 없었지만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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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취약한 대상'으로 사회에 대한 경종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