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8월 28일 유승준이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dvertisement
1997년 데뷔해 '나나나' '가위' '사랑해 누나' 등의 히트곡을 내며 인기를 얻은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고,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거부했고, 첫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총영사관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두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 역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Advertisement
그런가 하면,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별도의 소송은 각하돼, 입국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비자 소송에서는 잇따라 승소했지만, 입국금지 결정이 효력을 유지하는 한 실제 입국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