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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세번째 비자 소송' 1심 승소에도 항소심行…LA총영사 불복[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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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8월 28일 유승준이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총영사관의 주장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자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론이 과거 유승준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1997년 데뷔해 '나나나' '가위' '사랑해 누나' 등의 히트곡을 내며 인기를 얻은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고,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거부했고, 첫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총영사관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두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 역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를 거부했고, 유승준은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가 하면,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별도의 소송은 각하돼, 입국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비자 소송에서는 잇따라 승소했지만, 입국금지 결정이 효력을 유지하는 한 실제 입국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