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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의사 주의보"…대한의사협회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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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의사를 사칭하거나 제품 설명자의 전문 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불법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19일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를 산하단체에 안내했다.

2024년 9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거짓ㆍ부당 광고 적발 현황 중 의약품은 10만 4243건, 건강기능식품은 2만 1278건, 의료기기는 2만 54건, 화장품은 1만 4529건 등 총 16만 104건의 거짓ㆍ부당 광고가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사이트 차단 요청 등 조치가 이뤄진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의사를 사칭 및 표방하는 광고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안내 및 대회원 홍보요청을 통해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통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방침이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AI 가짜의사 및 의사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서 접수를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 이러한 광고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빠른 시일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온라인 광고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키로 한바 있으며, 의협은 식약처와의 공조를 통한 행정 조치 건의는 물론, 관련 업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