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UN 출신 최정원이 '불륜남' 누명을 벗었다.
최정원과 불륜 의혹에 휘말린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19일 A씨와 그 남편 B씨 사이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정원과 A씨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최정원의 부정행위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부정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A씨 측은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불륜녀란 사회적 낙인 속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돼 직장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최정원과 A씨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2023년 최정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원은 "가족끼리도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다"고 해명, B씨를 명예훼손 교사,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최정원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했으나 경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정원은 2000년 남성 듀오 UN으로 데뷔, 2006년부터 배우로 활동해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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