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여성 사업가가 불륜관계에 있던 젊은 남성 직원에게 이혼을 하라며 6억원을 건넸다가 결별 후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충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여성 사업가 주 모씨는 자신보다 어린 남성 직원 허씨에게 호감을 느껴 불륜관계를 시작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기혼 상태였으며, 서로의 배우자와 이혼한 뒤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계획했다.
허씨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도록 주씨는 그의 아내에게 300만 위안(약 6억원)을 송금했다. 이 금액은 이혼 보상금과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씨와 허씨는 1년 만에 성격 차이로 결별했고, 이후 주씨는 허씨와 그의 전처를 상대로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주씨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금액이 사회적 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무효 증여'라고 판단해 반환을 명령했다. 그러나 허씨와 전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주씨가 해당 금액을 허씨의 전처에게 증여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금액이 허씨가 이혼과 자녀 양육을 위해 지불한 것으로 간주되며, 주씨가 이를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씨가 허씨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도운 뒤 결별하자 금전 반환을 요구한 점에 대해 '성실성 결여'라고 지적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허씨의 전처에게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 온라인에는 주씨의 행동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불륜 직원의 이혼을 위해 300만 위안을 쓰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남의 가정을 깨놓고 돈을 돌려달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허씨는 전처에게 돌아갈까?" 등의 댓글을 게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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