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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도록 주씨는 그의 아내에게 300만 위안(약 6억원)을 송금했다. 이 금액은 이혼 보상금과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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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주씨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금액이 사회적 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무효 증여'라고 판단해 반환을 명령했다. 그러나 허씨와 전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주씨가 해당 금액을 허씨의 전처에게 증여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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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허씨의 전처에게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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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은 "불륜 직원의 이혼을 위해 300만 위안을 쓰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남의 가정을 깨놓고 돈을 돌려달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허씨는 전처에게 돌아갈까?" 등의 댓글을 게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