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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감독과 A코치에게 각각 자격 정지 1개월,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감독은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재심의를 청구해 지위를 회복했고, A코치 역시 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윤재명 감독은 우여곡절 끝에 이사회 결정을 거쳐 이달 초 대표팀에 합류했다. 반면 A코치는 이후 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으나, 대표팀에는 아직 복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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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윤재명 감독 징계 당시 김선태 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해 비판받았다. 김 이사는 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하던 2019년에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허위 보고,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고, 연맹은 '사회적 물의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10조 11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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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석 기자 digh1229@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