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만능 엔터테이너 이승기의 장인인 이 모씨가 보석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입,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시 사전신고, 관계인 접촉금지, 소환출석 의무 등의 조건으로 이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증금은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대체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 5월 이씨를 포함한 1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 등은 코스닥 상장업체 3곳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여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신재생에너지 기업 퀀타피아의 주가 조작에 가담해 약 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고, 지난해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전직 검찰수사관 A씨로부터 착수금 3000만원을 받고 성공보수 1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또 인수합병 과정에서 입수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 약 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승기는 견미리의 둘째 딸인 이다인과 2023년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이씨가 구속기소되자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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