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운영하던 1인 기획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전액을 변제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고, 약 42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 옮겨 코인 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황정음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횡령액 전액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를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미숙한 판단으로 코인에 손댔다"며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건 없다"고 해명했다.
선고 직후 황정음은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 없었는데 법정에 서니 눈물이 났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변호인 측 역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5월 결혼 9년 만에 이혼을 확정하고 현재 두 아들을 홀로 양육 중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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