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운영하던 1인 기획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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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전액을 변제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고, 약 42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 옮겨 코인 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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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황정음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횡령액 전액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를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미숙한 판단으로 코인에 손댔다"며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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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황정음은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 없었는데 법정에 서니 눈물이 났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변호인 측 역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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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정음은 지난 5월 결혼 9년 만에 이혼을 확정하고 현재 두 아들을 홀로 양육 중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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