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영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영재는 2022년 10월 배우 선우은숙과 재혼했으나,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지난해 4월 선우은숙과 이혼했다.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후 유영재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지난 7월 수원고법 제2-3형사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 유영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잘못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을 최종 확정하면서 유영재는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이후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미 이혼이 성립돼 소송 사유가 없다며 각하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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