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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24년 한 해에만 7만61건을 기록했다. 2023년(70,720건)에 비해서는 소폭(659건, 0.9%) 감소했으나, 2025년 8월까지 이행 건수는 약 5만 2000건에 달했으며 누적 기준으로는 약 45만건에 이르렀다. 연명의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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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 본인이 말기나 임종기에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그리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환자가족진술서와 가족의사확인서로 구분된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족결정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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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제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삶을 어떻게 존엄하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연명의료 중단 누적 결정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은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고, 존엄한 죽음을 넘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