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유나 기자] 배우 한예슬이 문신(타투) 시술이 합법화되자마자 남편과 타투를 몸에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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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은 27일 "타투 시술이 합법화 됐어요"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한예슬은 문신사에게 타투 시술을 받고 있는 모습. 평온한 표정으로 누운 한예슬은 '2025'라는 숫자 초가 꽂힌 케이크를 몸에 새겨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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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예슬의 류성재 역시 타투를 몸에 새겨 시선을 모았다.
앞서 비(非)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자에겐 문신사 지위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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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예슬은 지난해 5월 10살 연하 연극배우 출신 류성재와 3년 열애 끝, 혼인신고 후 법적 부부가 됐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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