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유나 기자] 배우 한예슬이 문신(타투) 시술이 합법화되자마자 남편과 타투를 몸에 새겼다.
한예슬은 27일 "타투 시술이 합법화 됐어요"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한예슬은 문신사에게 타투 시술을 받고 있는 모습. 평온한 표정으로 누운 한예슬은 '2025'라는 숫자 초가 꽂힌 케이크를 몸에 새겨 눈길을 끈다.
또한 한예슬의 류성재 역시 타투를 몸에 새겨 시선을 모았다.
앞서 비(非)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자에겐 문신사 지위가 부여된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해 5월 10살 연하 연극배우 출신 류성재와 3년 열애 끝, 혼인신고 후 법적 부부가 됐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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