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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전단지 역추적해 업주·직원·손님 '일망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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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불법 전단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2개월간 80명에 가까운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21일부터 풍속수사팀, 기동순찰대 등을 동원해 불법 전단지 제작·유통·배포·광고주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걸친 집중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9월 24일 기준 성매매 알선 8건, 불법 의약품 판매 9건, 불법 채권추심 25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20건 등 총 62건을 적발해 78명을 검거했다.
대표 사례로 전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배포된 성매매 알선 불법전단지를 단서로 배포자, 전단지 택배 역추적 등을 실시해 지난 24일 성매매 알선 업주 1명, 종업원 8명, 성매수남 5명 등 16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도 인쇄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전국 성매매 및 대부업체 의뢰를 받고 불법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업자 5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은 비아그라 등 불법의약품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총책·판매책 2명을 검거했다. 불법 의약품 440통도 압수했다.
경찰은 "전단지 배포자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유흥업소 광고주 및 제작·인쇄를 담당한 인쇄소까지 그물망식으로 일망타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순 경범죄 처벌을 넘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1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유죄 확정 전에 불법수익을 임의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동결하게 된다.
경찰은 같은 기간 지자체와 협업해 총 9천600건의 불법 광고전화도 차단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전단지는 단순 쓰레기가 아닌 불법영업과 사회적 약자 유인을 위한 범죄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시민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