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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지난해 7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불거지자, 축구협회 특정감사에 나섰다. 이후 문체부는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포함해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회장 등 주요 인사 16명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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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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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항소에 나섰지만,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역시 지난 5월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결정은 정당하고, 문체부가 원용하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달라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즉각 "징계 내용이나 정당성이 아닌 '감사의 처분성'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재항고에 나섰지만, 대법원마저 기각하며 정 회장에 관한 징계 역시 불가능하게 됐다. 현장의 혼란을 막고자 원칙에 따라 대한축구협회장 당선을 인준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부담을 덜었다.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달 30일 세 번째 변론이 예정돼 있다.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