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진흥원 설립과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의무 구성을 법제화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정책 제안 내용을 다수 반영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여당 사무총장인 조 의원이 그동안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 발의를 이끌고 있었고, 정권 초기라 법안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게임 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게임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기존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해 진흥원 산하로 편입시켜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업무와 사행성 관리감독 업무만 맡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정부로부터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업무와 예산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되는 진흥원이 얼만큼의 역할을 이관받을지는 향후 법안 심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법에는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립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 설립을 의무화시켜 국산 e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과 국제 협력 등 적극적으로 e스포츠를 지원하도록 e스포츠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 게임, 즉 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리하고 디지털 게임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게임시간선택제를 폐지하고,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폐지해 게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밖에 '반국가적 행동'이나 '가족윤리 훼손' 등을 묘사한 게임을 제작하거나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표현을 '형법 등 특정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 시켜 규제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게임을 문화 예술로 격상시켜 법률 이름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게임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