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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사고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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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지난 3일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하여 선수와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향후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수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사고 인지 후 김나미 사무총장이 제주도 현장을 방문하여 학부모를 면담하고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어 체육회 소관부서인 대회운영부는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대한복싱협회(이하 복싱협회) 관계자, 지도자, 심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복싱협회는 대회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응급체계 구축 미비, 대회 규정 미준수,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650명의 선수가 참가해 10일 간 분산 개최되는 대회임에도 안전관리부 미운영, 사고 발생 대응 기관 비상연락체계 미구축 등 자체적인 안전 관리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고, 응급체계 구축에서도 구급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바이탈기기 및 사이렌 미작동, 병원 응급실 하차지점 착오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고 당일 의사,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았으며, 경기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세컨드(경기 중 코너에서 선수를 보조하는 트레이너 또는 코치)를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행정처리 및 사후조치 미흡으로 선수 보호자와 현장 혼란을 키웠다.

체육회는 '사설 구급차의 조치 및 이송지연 등 법령 위반 사항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복싱협회에 대한 기관 경고와 함께 부상선수의 병원비 지원 등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종목 특성에 맞는 안전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대회에 반드시 경기인으로 등록한 지도자만이 세컨드로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제정하고 참가요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종목단체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종목단체가 정관에 종합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대회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회원종목단체 정기종합감사 시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육회는 스포츠안전재단과 협업하여 '체육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을 내달 중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에 배포하고 선수들의 개인상해보험 가입 지원과 상품을 개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