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남편의 외도 현장을 촬영해 SNS에 공개한 여성이 돌연 영상 공유 중단을 네티즌들에게 요청했다.
이 요청은 자녀 등 가족에 대한 2차 피해와 상대 여성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보인다.
위어드카야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24일 여성 A는 한 병원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 이를 촬영해 SNS에 게시했다.
영상은 단기간에 2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영상을 보면 남편과 여성은 병원 내 약국 앞에 나란히 서 있다가 약을 받은 뒤 남편이 여성을 포옹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때 카메라를 발견한 두 사람은 당황하며 자리를 피했고, 분노한 아내 A는 뒤쫓았다.
A는 두 사람의 관계를 추궁했고, 해당 여성은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오히려 큰소리로 답했다.
남편은 해당 여성이 친구의 여동생이며 병원에 데려다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A는 이를 믿지 않고 남편을 계속 추궁하며 뺨을 때리기도 했다. 이후 병원 직원들이 개입해 상황을 진정시켰다.
이후 온라인에는 남편과 해당 여성 사이의 다정한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 퍼지며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게시물은 삭제되었고, A는 최근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녀는 "당시 감정에 휘둘려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사적인 가족 문제를 공개한 것은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영상은 나와 남편뿐 아니라 세 자녀와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줬다"며 영상 공유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그녀는 해당 문제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남편과 여성이 뻔뻔하다", "힘을 내세요", "이런 경우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