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자료에 의하면 ▲2021년 25만4,361 중 1,159명(0,46%) ▲2022년 24만8,361명 중 1,046명(0.42%), 2023년 23만8,604명 중 937명(0.39%) ▲2024년 22만1,604명 중 1,165명(0.53%) ▲2025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6만8,194명 중 802명(0.48%)이 경계선지능인으로 집계됐다.
Advertisement
병무청은 해당 규칙에 따라 표준화 지능검사(K-WAIS-Ⅳ) 및 사회적응력검사(K-Vineland-Ⅱ),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을 종합해 판정하고 있다.
Advertisement
서미화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경계선지능인의 법적 정의를 명문화하고, 발굴·연계 체계 및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22대 국회 들어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안만 10건이 발의됐다.
서미화 의원은 "이제는 장애 유무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법의 시혜나 보호 차원이 아니라, 자립과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 정신건강 문제, 가족 지원체계 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전 생애에 걸친 사항이다"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교육·고용·건강·복지 등 복합적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