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배우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가 김수현의 군 복무 시절 일기를 추가로 공개하며 "이번 사안의 핵심은 가해자의 증거 조작"이라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 커뮤니티를 통해 김수현이 직접 쓴 일기를 공개했다.
그는 "가해자(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성인 시절의 교제 사진을 미성년 교제 증거처럼 꾸몄다. 그러나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19년 대학 입학 이후의 것이며, 주장한 '수천 장의 사진'은 6개월 동안 단 한 장도 추가로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수현은 미성년 시절 고(故) 김새론과 단 하루도 연인 관계였던 적이 없다"며 "그의 말대로,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이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시절 쓴 일기와 편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일기에는 "휴가 때는 목숨 걸고 영화라도 보고 싶다", "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예쁜 사람, 꼭 갚겠다, 사랑한다" 등의 문장이 담겼다.
그는 "김수현은 당시 여자친구와의 연애에만 몰두했고, 다른 이성에게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새론이 김수현의 집을 방문한 것은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시기의 휴가 중이었으며, 이는 단순한 지인 방문일 뿐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고 변호사는 "가짜뉴스는 결코 콘텐츠가 아니라 범죄"라며 "김수현이 명예 회복을 위해 사적인 기록까지 공개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증거 조작'이며,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수현 측은 지난 2월 세상을 떠난 고(故) 김새론과의 과거 교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및 김세의 대표,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 유족 측은 김수현과 고인이 연인관계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김수현에 대한 사생활 폭로를 이어갔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인이 된 후 교제기간은 1년 정도"라고 반박하면서 110억에 상당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김세의 대표 및 김새론 유족등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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