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배우 변우석을 경호하던 사설 경호원이 공항에서 일반 승객에게 강한 플래시를 비추는 등 과잉 대응을 벌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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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호원 A씨(44)와 소속 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변우석의 출국을 지원하던 중, 현장에 몰린 팬들과 일반 승객들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비추며 사실상 게이트 일부를 통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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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플래시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며, 이는 경비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위협을 가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불빛을 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 대상자는 공개 일정을 선택해 팬들과 마주하는 상황을 감수했음에도, 경호원이 불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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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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