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과 2023년 어린이 사망 사고의 원인이었던 인도산 기침 시럽에 또다시 어린이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허용치 이상의 디에틸렌글리콜(DEG) 성분이 든 기침 시럽 '콜드리프'를 판매해 이를 복용한 어린이 2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제약회사 '스레산'의 대표인 랑가나탄 고빈단(75)을 체포하고, 기침 시럽과 관련한 서류들도 압수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약회사는 콜드리프 기침 시럽에 허용 한도인 0.1%를 훨씬 넘는 46∼48%의 DEG를 첨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어린이들은 모두 5살 미만으로 기침 시럽을 복용한 이후 급성 신장손상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마디아프라데시주와 타밀나두주 등 인도 9개 주에서 해당 기침 시럽의 판매가 금지됐다.
DEG는 주로 자동차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지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일부 제약사가 시럽의 용매인 글리세린 대용으로 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DEG 과다 섭취 시, 초기에는 구토, 의식 상실, 어지럼증, 쇼크, 복통이 나타나며, 이후 신장 기능 저하, 요독증, 혼수, 호흡 곤란, 체온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 제약사 생산 기침 시럽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2년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어린이 최소 69명, 2023년 우즈베키스탄에서 19명의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문제가 된 기침 시럽 제품에서는 모두 DEG나 유사 성분이 허용치 이상 검출됐다.
이와 관련 2023년 1월 세계보건기구(WHO)는 디에틸렌글리콜(DEG)과 에틸렌글리콜(EG)이 과다 함유된 어린이용 기침 시럽 관련 사건에 대해 전 세계 7개국에서 3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보고하며 긴급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일 사건과 관련해 의약품 제조 시 DEG를 포함한 유해 성분 검출 방지 및 품질관리를 엄격히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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