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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사기피해' 양치승, 국정감사서 국토부 장관 사과받았다 "임차인 보호 미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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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이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양치승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양치승은 2019년 A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했다. 그는 수억원을 투자해 리모델링까지 진행했으나, 2022년 11월 강남구청이 퇴거 명령을 내리면서 헬스장을 폐업했다. 해당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일정기간 사용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키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로, 20년간 무상 사용기간 종료 후 강남구청에 관리 운영권이 넘어가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양치승과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양치승은 '강남구청, A씨, 공인중개사로부터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임차인이 안내받은 적 없다고 했다. 임차인들은 '국가가 운영하니까 훨씬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는데 결국 반대가 됐다. 오히려 저희가 공공재산을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형사 고발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범법자가 됐다"고 토로했다.

양치승은 미반환 보증금 3억 5000만원과 시설비 등 총 15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 양치승 외에도 16개 업체가 약 4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치승은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 나왔다. 너무 많은 거짓말과 속임수가 있었다. 임차인을 보호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개발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하면 신종 전세사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이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오히려 범법자가 되는 등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 반대로 개발업체와 A씨는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까지 모든 걸 가져갔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민간투자 사업에서 임차인 보호가 미흡했던 점을 인식하고 있다.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