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장약을 처방받은 인원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에 달하는 430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소화 기관용 의약품(이하 위장약)의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약품비는 지난해 2조159억원이 지출됐는데, 이는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한다. 2019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다. 1인당 한 해 평균 처방량은 165정으로 같은 기간 17.9% 늘었다.
전체 국민 중 위장약을 연평균 200정 이상 처방받는 환자는 19.9%로, 이들의 평균 처방량은 약 650정(약 7개월간 복용량)에 달했다.
특히 호흡기계 환자에서 위장약을 처방받는 비율이 소화기계 환자의 위장약 처방 비중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호흡기계 환자 3329만명 중 82.5%(2746만명)에서 위장약이 처방됐으며, 소화기계 환자 1577만명 중 78.7%(1241만명)에서 위장약이 처방된 것.
또한 전체 외래환자의 위장약 처방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31.4%, 종합병원 45.5%인데 반해 병원급 56.6%, 의원급 52.9%로 집계됐다. 이중 호흡계통 질환 환자에서 위장약 처방률은 병·의원급에서 각각 46.3%, 60.0%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백 의원은 "감기·호흡기 질환 치료 과정에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필요한 처방은 분명 존재한다"면서도 "관행적·자동적 동반 처방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불필요한 동반처방을 줄이고,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정 용량·기간으로 쓰이게 해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보다는 향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약품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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