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51)가 건물 임대 사기로 약 15억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공개하며,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치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기부채납' 조건의 건물에 입점한 뒤 퇴거 조치를 당한 사건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양치승은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했고, 수억 원을 들여 내부를 리모델링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 해당 건물이 기부채납 대상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으며 사업장을 폐업하게 됐다.
기부채납은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한 뒤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 귀속시키는 제도다. 해당 건물은 20년간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난 후 강남구청이 관리·운영권을 갖도록 되어 있었지만, 양치승을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은 전혀 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양치승은 "임대인, 공인중개사, 강남구청 어느 누구에게서도 해당 건물이 기부채납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임차인들은 '국가가 운영하니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했다.
또한 양치승은 강남구청이 자신과 다른 임차인들을 공공재산 무단 사용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며, "대부분의 임차인이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양치승이 밝힌 개인 피해 규모는 보증금 3억5천만 원을 포함해 총 약 15억 원에 달하며, 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까지 포함한 전체 피해 금액은 약 40억원이다. 피해 업체 수는 16곳에 이른다.
양치승은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너무 많은 거짓말과 속임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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