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일본 남성이 배달 앱의 환불 시스템을 악용해 1095건의 주문을 무전 취식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업소들의 피해 금액은 370만엔(약 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 NHK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아이치현 나고야에 사는 38세 남성 히가시모토 타쿠야는 2023년 4월부터 배달 앱 '데마에칸(Demae-can)'을 통해 총 124개의 계정을 갖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그가 수년간 무직 상태였으며, 가짜 이름과 주소로 계정을 생성한 뒤 며칠 만에 탈퇴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감췄다고 밝혔다.
히가시모토는 배달 앱의 비대면 배송 옵션을 선택한 뒤, 음식이 도착했음에도 앱 내 채팅 기능을 통해 '음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환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로 지난 7월 30일에는 아이스크림, 도시락, 치킨 스테이크 등을 주문한 뒤 같은 방식으로 1만 6290엔(약 15만원)을 환불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사기로 얻는 이익에 중독돼 멈출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가 선불 휴대폰 카드를 다수 구매해 신원을 숨기고, 빠르게 계정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배달 앱 '데마에칸' 측은 부정 결제 및 가짜 계정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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