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전·현직 운전기사 수백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급분 사건에서 패소해 200억원 상당을 물어줄 처지에 놓인 경남 창원 시내버스 회사 중 대다수 업체가 항소심 판단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 시내버스 6개 회사는 전·현직 운전기사 784명에게 통상임금 소급분으로 200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받고 최근까지 항소 여부를 고심해왔다.
이들 회사는 통상임금 소급분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곳에 따라 30억∼40억원에 이르러 이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서도, 항소 끝에 패소가 확정될 경우 그 기간만큼 지연이자(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불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해왔다.
6개 회사 중 4곳은 법률 검토 등을 토대로 결국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게 낫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난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개 회사도 곧 항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나머지 1곳은 항소는 하지 않고, 노조와 대화를 지속하거나 시에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등 제3의 방법을 찾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를 결정한 시내버스 회사들은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시 파산하는 등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며 원고들 청구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당초 청구 금액이 100%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항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당분간 사측 대응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4일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주장한대로 상여금, 하계수련비, 체력단련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상여금 등을 반영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사측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미지급된 수당 등 총 200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로 사측이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의칙 위배 여부를 엄격히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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