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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렌트카 블랙박스에 촬영된 여성 아이돌 멤버의 사생활 장면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렌트카 사장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영상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B씨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을 시작했다. 이어 남성의 소속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죠"라고 압박했다.
A씨는 "차 살 때 4700만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며 금전 요구도 했다. 피해자인 B씨는 사생활 노출을 우려해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돈을 송금했지만, A씨는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다시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며 블랙박스 녹화 내용을 거론하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갈취한 대부분의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