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적대감 표현, 정도 벗어나…보복 목적 영상 게시라 단정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자신을 고소한 남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고법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백 대표는 2023년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집회하는 남성에게 욕설을 한 뒤 고소당하자, 같은 해 5월 고소된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의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조롱하고 적대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방식이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긴 하다"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 고소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 등에 대한 위협 의사를 알리기 위해 영상을 게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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