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게은기자] 돈 방석이 아닌 사람을 택했다. 배우 최화정이 자신의 유행어 "맛있으면 0칼로리" 유행어 저작권 등록을 포기한 이유를 밝혔다.
16일 '안녕하세요 최화정이에요' 채널에는 '절대 실패 없는 먹짱 최화정의 을지로 맛집코스 최초공개!'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스태프는 최화정의 어록 "맛있으면 0칼로리"를 언급, "여러 광고에서 많이 쓰였는데 그건 저작권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화정은 "저작권 등록을 안 해놨다. 심사를 받아야 하고 돈도 엄청 들어가더라. 사후 70년간 지적재산권이 보호된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최화정은 "그 말이 음식점 앞치마, 숟가락 봉투 등에 쓰여있는데 식당에 일일이 찾아가서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라고 덧붙였고 스태프는 "소상공인분들한테 그걸 어떻게..."라고 반응했다. 최화정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스태프의 말에 동의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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