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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객관적인 근거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평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신뢰성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과한 신의료기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급여,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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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신의료기술 49건 중 41건(84%)이 법정기준(100일)을 초과했으며, 2016년 12월부터 심사 중인 '대변 세균총 이식술'은 3,000일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심사기간이 2,000일이상 3,000일 이하 의료기술은 7건, 1,000일 이상 2,000일 이하인 의료기술은 12건으로, 장기 미결 건도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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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과한 의료기술이라면, 이미 과학적 타당성이 검증된 만큼, 10년 가까이 건강보험 적용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새로운 치료법의 급여화를 학수고대하는 환자들을 위해, 심평원은 더 이상 심사논의의 장기화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