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이 촉발한 5·18 민주화운동 왜곡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하세월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와 그의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을 대법원이 4년째 검토 중이다.
원고들이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일부 승소한 이번 소송은 2022년 10월 19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대법원 민사3부에 배당된 상고심은 이날로 접수 일자로부터 만 3년, 햇수로는 4년째 법리 및 기록 분석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법원이 지금껏 심리조차 열지 못한 사유로는 '복잡한 쟁점과 방대한 기록'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2017년 6월 광주에서 제기됐다.
5·18재단 등은 전씨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역사적 책임을 묻고자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회고록에서 전씨는 5·18 왜곡 세력이 끊임없이 유포하는 '북한군 개입설'과 '헬기 사격 부정론', '자위권 발동에 따른 발포설' 등을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러한 회고록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광주지법의 1심 판결은 2018년 9월, 광주고법의 2심 판결은 2022년 9월에 나왔다.
그사이 피고 전씨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지병 등으로 사망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전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료됐다.
5·18 단체 등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정호 변호사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울 공적 가치에 대한 판단은 차일피일 미루는 대법원이 민감한 정치 현안에만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여 선택적 정의 논란을 스스로 키웠다"며 "대한민국 최고 법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더 늦기 전에 증명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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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