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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방치' 송도 화물차주차장 소송서 인천항만공사 최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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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로 3년 가까이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된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인천항만공사(IPA)가 소송을 제기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천경제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IPA는 앞서 50억원을 들여 2022년 12월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5만㎡)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한 뒤 무인 주차 관제시설을 비롯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인천경제청의 반대로 불발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IPA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인천경제청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IPA는 축조 신고와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주차장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IPA 관계자는 "시설물이 오래전에 설치돼 안전 점검을 하고 시스템 작동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2018년 화물차 주차장 계획단계부터 "안전사고, 교통 혼잡, 소음·매연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개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주민단체는 이번 소송은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와 관련된 것일 뿐 화물차 주차장 사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항만물류 업계와 화물차 기사들은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은 2007년 결정됐는데도 지역 민원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주차장 건립이 늦어지면서 수많은 화물노동자와 운송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같은 내용으로 축조 신고가 들어오면 반려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IPA가 축조 신고를 하면 관련 서류 내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