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사안은 포함되지 않고 추후 법안이 발의되면 공론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의 사법개혁안 포함 여부와 관련한 물음에 "개혁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그것에 대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 사개특위는 오는 20일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 않고 개별 의원이 발의한 기존 법안들과 향후 발의되는 법안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법을) 발의하면 발의한 것을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라는 것이 기구를 만들어서 공론화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법부, 야당,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처럼 특정 시한을 두고 급격히 개혁안을 추진하기보다는 대법원이 반대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고리로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며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3차 국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법사위로부터 못 들었다"며 "법사위로부터 들으면 왜 필요한지 묻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 등 일부 상임위가)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있다"며 "난장판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사위의 일부 국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을 겁박하는 행위는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선 "(김 부속실장이 이전) 총무비서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면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오는 게 맞고, 직책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분이 나오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으로 삼아서 파행시키고 자기네들의 내란 정당 이미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김 부속실장 출석 문제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김 부속실장의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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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