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흑백요리가' 3위를 차지했던 셰프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가 가게 공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직접 알렸다.
트리플스타는 19일 자신의 개인 계정에 경찰 수사 결과를 알리면서 "과분한 사랑을 받던 지난해 이맘때쯤, 전처가 고소한 업무상횡령 의혹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 9월 서울강남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수사 결과를 통지받았고, 최근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저는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도 확보했지만, 사실이 아닌 여러 억측들에 침묵을 지켜왔다. 그 반박은 공인이 아닌 전처의 개인적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는데, 전처의 새로운 삶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인터넷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를 기반으로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트리플스타는 또 "'흑백요리사'를 통해 얻었던 많은 지지와 사랑, 그리고 지난 1년간의 긴 법적 다툼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조금 더 좋은 요리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리플스타는 지난해 9월 방영됐던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서 최종 3위를 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전처 A씨가 트리플스타가 공금의 일부를 부친의 채무 변제용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고소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또 한 매체는 트리플스타의 전처 A씨와 B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생활 문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초 트리플스타의 업무상 횡령 협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처 A씨가 주장했던 동업자 관계에서 발생한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로 트리플스타가 차용금 1억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봤다. 사생활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경찰의 판단이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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