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걸그룹 멤버 A씨(25)의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 B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21일 스타리아 차량을 빌린 A씨가 뒷자석에서 보이그룹 멤버 C씨와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A씨를 협박했다.
B씨는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A씨에게 "어제 차 뒷자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C씨가 속한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차 살 때 4700만원이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고 요구했다.
겁을 먹은 A씨는 메시지를 받은 당일 오후 4시 10분쯤 2만 위안(약 370만원)을, 3시간여 뒤에 3만 위안(약 56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B씨는 2월 23일 서울 관악구에서 A씨를 만나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며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빌미로 나머지 차량 반값도 달라고 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B씨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넸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돈은 총 979만 3000원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명백한 공갈 범죄"라면서도 "공갈의 정도와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