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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담당 교사가 임시 휴가 중이어서 학교 측은 학생들과 담임 교사의 동의 하에 공포영화를 상영했다. 영화의 제목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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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부모는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료진은 '급성 일과성 정신질환'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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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공포영화 시청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학교가 교육적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 3만 위안(약 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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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학생의 '특이 체질'이나 '잠재적 질환' 때문이라며 책임을 부인했고, 이미 심리 건강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10% 책임만 인정했다.
법원은 학교가 상영에 동의한 점에서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30%의 책임을 인정했고, 학교 보험을 통해 9182위안(약 18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네티즌들은 "앞으로 이 학교는 영화 상영을 꺼릴 것", "공포영화는 부적절했다.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