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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매수비율, 시간적 간격, 물량주문 등을 모두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해 정상적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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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의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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