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매수비율, 시간적 간격, 물량주문 등을 모두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해 정상적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범수 위원장은 2023년 2월 SM 인수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의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