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의사 10명 중 9명은 대체조제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체조제는 처방 의약품을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설문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불법 대체조제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약사법(제95조 벌칙)에 따르면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에 처해지며, 사전 동의 미이행의 경우 1차는 업무정지 15일, 2차는 업무정지 1개월, 3차는 면허취소(행정처분)에 처해지며, 사후통보 미이행의 경우 1차는 업무정지 7일, 2차는 업무정지 15일, 3차는 업무정지 1개월, 4차는 면허취소(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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