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 하니가 악플러 A씨를 용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하니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하이브의 불공정 대우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린 하니의 기사에 '이X 뭔 말을 저래저래 떠들고 XX졌냐. 질질 짜면 뭐 도와줘? 어?'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지만, A씨는 선고 전 하니 측과 합의했다. 하니는 재판부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기 ??문이다.
하니는 지난해 하이브 사옥에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과 마주쳐 인사를 했으나, 아일릿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 서울 서부지청은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럽다"며 하니가 제기한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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