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성매매 비용을 적게 받자 남성을 허위로 강간 신고한 20세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연합시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허위 강간 신고 혐의로 재판에 나온 클라리스 링(20)에게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60시간을 판결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매일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도 금지했다. 보석금은 5000싱가포르달러(약 553만원)으로 결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링은 올해 3월 데이팅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43세 남성과 성매매를 약속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신 뒤 호텔로 향했고,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이후 링은 처음 합의한 200싱가포르달러(약 22만원) 대신 1200싱가포르달러(약 133만원)를 요구했다.
남성이 이를 거절하며 500싱가포르달러를 제안하자 그녀는 강간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링은 경찰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고, 이후 남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이 호텔 CCTV를 확인한 결과 그녀의 주장과 상반된 정황이 드러났고, 링은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다.
법원 판결 이후 그녀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그녀가 큰 교훈을 얻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