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JTBC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를 두고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0일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 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게재된 '불꽃야구' 관련 영상들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들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를 어길 시 스튜디오 C1은 위반일수 1일당 1억 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JTBC 측은 스포츠조선에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고 밝혔다. 다만 스튜디오 C1 측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해 지난 27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JTBC와 스튜디오 C1의 장시원 PD는 JTBC가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앞두고, 제작비 정산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후 장시원 PD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꽃야구'를 론칭해 선보였고, 이로 인해 '최강야구' IP(지식재산권) 문제로 갈등이 번졌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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