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JTBC와 스튜디오C1 간 '야구 예능' 저작권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JTBC는 스튜디오C1이 제작·방영 중인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섰고 법원도 '불꽃야구' 기존 영상 삭제와 신규 업로드 금지를 권고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하루 1억원의 간접강제금까지 부과하겠다는 초강수다.
그러나 스튜디오C1은 이에 이의를 신청하며 맞서고 있다. '불꽃야구'의 창작자임을 내세우며 "'최강야구' 제작 이후 새로운 포맷으로 독립적으로 기획된 프로젝트"라는 입장이다.
특히 JTBC는 스포츠조선에 "'불꽃야구'의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로 부정 경쟁을 펼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 법원의 결정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아쉽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스튜디오C1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밝힐 내용이 없다"고만 전했다.
이번 법원 권고는 "지금까지의 제작물은 그냥 두지만, 앞으로는 관련 콘텐츠를 만들지 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팬들 사이에선 "아이디어에 저작권을 씌우는 건 무리"라며, 제작의 자유와 창작권 보장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불씨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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