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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만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민희진은 뉴진스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했을 뿐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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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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