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재판부가 뉴진스의 주장을 또 한번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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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뉴진스는 공판에 불참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만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민희진은 뉴진스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했을 뿐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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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지난해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활동을 선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등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모두 인용했고 뉴진스의 독자활동은 금지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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